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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몰랐다면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지역 : 경기도 고양시
사건 상태 :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기간 중 의뢰인과 만남을 가져오던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에
본 사건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이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기간과 의뢰인이 만남을 가진 기간의 계산, 피고의 행동 등을 조목조목 시간과 날짜 등 증거를 토대로 반박하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고를 만나게 된 동기와 교재의 기간 경위 등 의뢰인으로서는 피고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Winner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져오던 중 소송이 들어와 많이 불안해 했던 의뢰인은 Winner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불안함을 해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