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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사대금 빌려 사용후 변제 못해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

2025-02-10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역 : 고양시

사건 상태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 4,000만원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능력이 없이 수년간 진척도 없는 공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년전 동종전과도 있어 실형의 선고의 위험이 있어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금원 차용과정에서 의뢰인도 일정부분 속은 부분이 있어 이를 강조하면 실형을 면할 것으로 판단,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 진행과정 및 결론

처음 공판시에는 전과도 있는 의뢰인이 변제자력 없이 금원 빌린 후 이 중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브로커들이 개입 되었고, 차용증에는 매우 높은 이자약정이 있는 등 비정상적인 대여과정을 강조하였고, 몇 번의 증인신문도 거치면서, 의뢰인이 구두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변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한 사정 등이 입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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