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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무죄)
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지역 : 고양시
사건 상태 :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 2014년경 가입한 보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일부수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향후 더 이상의 보험금 청구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부하자 최초 보험가입시 기존 부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결국 군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재판의 내용 및 결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수없이 상의하며 의뢰인에게 사기(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인은 우선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도 없었음을 다투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가입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보험사측이 먼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의 고지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다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수술을 받은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던 점 및 곧 다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되는 상황인 점 등을 근거로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사기(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망의 고의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비추어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점을 적극 강조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사기(기망)의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면서 중도에 보험이 실효되었다가 부활한 점, 보험사의 고소가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자 제기되어 불합리한 점 및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시기 또한 상당히 늦었던 점 등 보험사기행위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들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약 2년이 넘도록 진행되었고, 결국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